사업소개
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간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, 모든 국민에게 교육적 혜택으로 인간성회복과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교과부 허가 제1579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.
- 목적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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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간교육에 대한 연구 및 교육훈련
2. 인성개발훈련의 보급과 자율적 자질향상
3. 전인교육지도교사 및 카운슬러 양성
4. 전인교육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
5. 국내외학술교류 및 학술기관과의 협력교류사업
6. 사회봉사를 위한 상담소 및 상담전화 설치운영사업 - 연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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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간교육향상에 대한 연구2. 직종별 전문상담 능력의 향상 연구3. 인성개발 및 보급4. 활동할 수 있는 사회분야계발